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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47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9. 매수인을 원고로, 매도인을 피고로, 매매 목적 부동산을 광명시 J 잡종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21㎡’로, 매매대금을 2,858,250,000원으로 각 정하고,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2,358,250,000원은 2015. 7.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잔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일도 2015. 7. 31.로 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에 합의하고 별지 도면4와 같은 도면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

1. 현 상태 매매이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한다

(지상에 점유자는 매도인 책임 하에 정리한다. 2. 상기 잡종지 총면적 1,514㎡ 중 매도인의 총지분 13,860분의 11,424(1,248㎡=377.5평) 중 별도 도면 별지 도면4와 같다. 표시 "ㄴ" 부지 부분 227.86㎡(68.93평)를 공제하고 매매한다. 3. 매매면적 편차시 추후 공유토지 분할 후 면적 증감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며, 공유물 분할 이전비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4. 매도인은 전기공급 해지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이 요구시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5. 매도인 B 토지 K 일부 1.62㎡를 건축허가 전 분할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한다(매매가에 포함된 금액임). 그리고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4 표시 “ㄱ” 부분에는 198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설비(철탑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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