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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G’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G( 품 종: 더 러브 렛, 성별: 암, 출생 일: 2008. 3. 18.) ’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 이 2010. 9. 16. J 주식회사로부터 위 말을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10. 16. H에게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 계약서 ”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 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10. 10. 25.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 가액은 3,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0. 10. 25. ~ 2011. 10. 25.)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1. 1. 3. 제주시 L에 있는 M 목장에서 위 말이 풍기 산 및 소 결장 파열에 의한 쇼크사로 폐사하자 2011. 1. 11. 피해자에게 협정보험 가액인 3,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이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협정보험 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 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8. H 명의 N 계좌로 보험 가액 3,8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2,653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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