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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07 2015가단22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D은 3/11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 F,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0.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3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G는 2014. 9. 26. 사망하였다.

나. 따라서 G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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