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8 2014가단38243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피고 C, D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망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3. 10. 22.부터 2015. 10. 2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E는 그 계약에 따라 2013. 10.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E는 2014. 7. 25.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선정자들 및 피고 C, D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망 E의 상속인 중 피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 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다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에 각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4. 10. 16.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4. 12. 1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