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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303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4. 18.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4. 1. 17. 구 공직자윤리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년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위 2억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신고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00년경 처음만난 피고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2억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에게 위 2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변제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03. 4. 18.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2003. 4.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0.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시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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