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9.경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10. 18.경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다
거나 강박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연대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 B이 강박을 당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