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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8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1. 7. 13. 피고에게 4,2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5. 2. 25.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1. 7. 13.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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