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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35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이 핸드폰 변경을 상담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8을 반납하면 이를 처분하여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8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의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 382,29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43대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사용하고 잔여할부금 합계 9,468,43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8. 17.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객 G가 차후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10에 대해 구매예약 신청을 하자 G 몰래 그의 명의로 아이폰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패드를 이용하여 G에게는 마치 갤럭시노트10 구매예약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한 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G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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