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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정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학교 선ㆍ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9. 7.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단말기가 없다. 휴대폰 단말기를 빌려주면 개통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 업체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중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시흥시 F, G호 휴대폰 대리점 'H'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장에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256GB, 그레이) 1대, 1,111,3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256GB, 미드나이트그린) 1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256GB, 검정) 1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256GB, 녹색) 1대 등 총 7,205,3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5대를 상호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입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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