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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6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새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가격으로 계산하여 연체된 할부대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동통신 요금도 10,000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를 반납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새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연체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해 주거나, 새로 구입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새로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신규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공급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인터넷 공급계약에 가입하더라도 위약금을 대납해주거나 새로 가입하는 인터넷공급계약의 서비스요금을 인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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