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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정2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2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35%씩 보유하면서 위 F으로부터 위 2개 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유지분만큼 위 2개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은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K은 위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인터넷 시스템 관리,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회계 업무를,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고객 불만 접수와 고객 관련 서류 관리, 기사 배정 업무를, K은 위 회사의 기사 관리 및 회사 차량 운행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회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회사 소유 L 카니발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게 하거나 M 등 16명의 운전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해 인터넷상 택시 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여 운송료로 받은 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2017. 1.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N으로 하여금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한 인터넷상 택시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목적지인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게 하고 앱상 결정된 가격 15,000원 ~ 30,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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