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웨딩차량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해 주는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은 웨딩카 업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주문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1.경 경기 분당에 있는 J 웨딩홀에서 자가용자동차인 K 크라이슬러 300C 세단 승용차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마친 성명불상의 신혼부부를 인천국제 공항까지 태워주고 운행대금으로 23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인터넷홈페이지로부터 차량운행 주문을 받아 피고인 F 소유의 K 크라이슬러 300C 세단, 피고인 A 소유의 L 크라이슬러 300C 세단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건당 23~30만원씩을 받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예식장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80여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서초구청장 발행의 O)이 부착된 P 소유의 링컨타운카 리무진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고양시 M에 있는 자신의 차고지에서 2010. 11. 18.자로 수입된 동생 Q 명의의 링컨타운카 리무진 차량에 위 서초구청장 발행의 O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후 2011. 4. 9.경 대리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