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3. 17 23:16 경 아버지 소유의 B 라 세 티 승용차를 인터넷상 "C" 라는 카풀 어 플 리케 인션을 이용하여 승객 D( 남, 33세) 등 2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양재역사거리 부근까지 금액 1580원을 제공받고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각 진술서( 사본)
1. 삼성 화재 제출 서류 일체, 17년 카풀 운행 이력, A 일자 별 운행 이력, 보험금 부지급결정 재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