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5 경 전 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6에 있는 구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림면 소재지 방면에서 화 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3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00:05 경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에 있는 순창군 보건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