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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D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삼막사입구삼거리로 통하는 경수대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제동장치(풋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대인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도로 좌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방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피해 차량을 진행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이상을 알려 사고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려고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화물차 앞바퀴에 끼인 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사고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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