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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22151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3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7.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연립 에이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연립 재건축 사업을 시행ㆍ시공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D과 진행하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협상을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협의공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억 6,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 본 협의 공증각서와 부동산 계약서는 재건축협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계약서의 계약금은 재건축 협상이 타결되면 협상타결내용을 매도인에게 제출하 므로 그 즉시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4. 재건축 협상시 보장금액은 2억 6,500만 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한다.

5. 보장금액 2억 6,5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협상타결이 되면 추가금액에 대해 5:5로 배 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6.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0.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협상, 민ㆍ형사 분쟁을 거쳐 2012. 6. 28.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는 2015. 10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과 2015. 11. 21. 세금 및 보상금 10,922,1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6. 1. 원고의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분배될 위 추가금액 중 1/2을 받기로 한 시동생 E로부터 위 추가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6, 2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1억 5,000만 원 중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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