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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나23923
관리비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544,724,14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자,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금원 부분을 적립하거나 보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각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 모두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일부 인용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되고, 환송전 당심에서 배척되고 상고가 기각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원고의 관리인인 임원 전원 내지 그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일원인 회장 겸 이사의 지위를 임시로 가지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C가 원고의 회장 겸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 5. 26. 임시총회는 그 실체가 없어 C가 원고의 회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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