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의 판단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라 한다)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 원고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하이닉스 발행 보통주 1,255,305주(이하 ‘이 사건 전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 또는 임치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특정물인도채무인 주권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전보배상으로 4,299,419,625원,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부분인 584,025주를 제외한 나머지 671,2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 특정물인도채무의 불이행 또는 ㉯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으로 2,299,13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전체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특히 주위적 청구 중 584,025주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은, 주위적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전체 주식에 관한 매각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매각위임계약의 존재는 인정되나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재다816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송전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