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당선된 D이 2015. 9.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9. 위 형이 확정됨에 따라 2017. 4. 7. 실시된 C 조합장 재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위 재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7. 3. 25.부터 선거일 전인
4. 6.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6. 12. 1. 직 후인 2016. 12. 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조합원 169명에게「 병 신년 12월 금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알찬 12월을 만들어 봅시다.
겨울철 건강 챙기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 오 직 조합원만 생각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C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
1. 2017. 3. 15. 자 문자 메시지,
3. 15. 발송된 문자 메시지 내용,
3. 15. 발송된 문자 메시지 수신자들 연락처,
3. 15. 문자 메시지 중 조합원 전화번호 발췌자료( 엑셀 피벗 테이블 이용)
1. F 선관위에서 제공받은 조합원 연락처 엑셀자료
1. 수사보고 (F 선관위 G 등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전 C 조합장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