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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자동차 중고 매매 센터인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쏘렌 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게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 부가세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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