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0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아 방위행위로서 상당성도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누군가 운행하는 택시에 돌을 던짐에 따라 화가 난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의 허리춤을 붙잡은 행위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지 않으면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23:4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돌을 던지고 도망쳐 피해자가 같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손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돌을 던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