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3. 육군에 입대하여 제205특공여단 제B대대 본부중대에서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00. 10.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8년 10월경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좌측 고환을 다쳐 그로 인하여 현재 “좌측 고환 정계정맥류”의 장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2003. 6.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부상 사실 및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구단475호)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2. 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다시 원고는, 군 복무 중 심한 육체적 활동과 오래 서 있는 군사훈련 등으로 인하여 “양측 고환의 정계정맥류”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6. 7. 27.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위 상이의 발병 및 악화와 군인으로서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0. 2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894호)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마산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