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제5사단 B연대 C대대에 배치되어 3인 1조로 구성된 60mm 박격포 포수로 근무하였고, 2011. 12.경 B연대 본부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2012. 6.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2011. 2. 2. 분대원들과 함께 대대 폐자원수집소에서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던 중 쓰레기를 싣기 위해 의자를 밟고 차량으로 올라가다가 의자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의자 등받이에 고환을 다쳐 정계정맥류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고, 또한 부대에서의 지속적이고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 요추 4, 5번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정계정맥류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입대 전에는 정계정맥류에 관한 어떠한 자각증상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대대 폐자원수집소에서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던 중 의자 등받이에 고환을 다쳐 좌ㆍ우측 고환에 정계정맥류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고, 비록 그 발병에 선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환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정계정맥류가 잠재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뿐 발병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정계정맥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