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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나70588
부담부증여 해제에 관한 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5, 20 내지 2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궁경부암 수술 후 재발증상으로 2013. 10.경부터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9.경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자 2015. 4. 14. 대체요법을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시력저하, 섬망증상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2015. 4. 30.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5. 12.경 신장기능의 저하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2015. 5.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인 A과 사이에 출생한 아들인 원고(H생)를 두고 있었고,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은 2004. 1.경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각 망인,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인 생명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배우자인 A으로 지정하였는데, 2015. 1.경 위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언니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15. 5. 26.경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A은 2016. 7. 28. 재혼하였고, 현재 원고는 A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상대부담으로서 망인의 보험금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를 돌볼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A의 재혼 등 사정으로 원고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어 복지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B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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