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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2510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 망인이 피고로부터 ‘기망’ 당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 0 망 D은 원고들을 낳고 1995. 11. 30. 이혼한 후, 1996년경 E와 재혼하여 F을 낳음(한편, 망인은 2003. 11. 11. E와 이혼함) 0 망인은 재혼 후 원고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4. 10. 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임 0 망인은 생전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4종의 보험에 가입함 0 그런데, 망인은 사망 직전에 보험수익자를 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보험금 일체를 수령함 0 피고는 당시 장차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듯이 망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망인으로부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받은 것임 0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를 취소함 0 피고는 보험수익자 변경 후 망인이 사망하자, 2014. 10. 15.부터 2014. 10. 27.까지 합계 44,764,386원(= 2014. 10. 15.자 3,503,221원 + 같은 날 1,321,215원 + 2014. 10. 27.자 2,000만 원 + 같은 날 19,939,950원)을 수령함

2.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상세히 검토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거나 또는 피고에게 ‘기망’ 당하여 보험수익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I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일 뿐이어서 증거가치가 빈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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