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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5가단215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자궁경부암 수술 후 재발증상으로 2013. 10.경부터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9.경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자 2015. 4. 14. 대체요법을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시력저하, 섬망증상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2015. 4. 30.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5. 12.경 신장기능의 저하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2015. 5.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소외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소외인과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언니이다.

다. 피고는 소외인이 패혈증에서 회복한 후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의 4개 예금계좌에 연결된 4개의 직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출, 이체, 결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소외인의 치료와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 다.

항의 금액 합계 42,243,860원(원고는 42,253,76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은 그 용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의 치료, 장례절차와 소외인의 부모님을 위하여 소외인의 예금을 전부 사용하도록 위탁을 받았고, 피고는 위탁취지에 따라서 위 금원을 소외인의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기도비용, 소외인의 부모님의 치료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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