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6: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9경부터 17: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거부까지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1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