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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34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 J라는 대표이사 K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2팀장,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위 회사는 주요 수입원인 L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K의 지시 하에 위 웹사이트의 회원수가 36만 명에 이르고, 웹사이트 회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찾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업소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매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O(32세)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P’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768,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위 L 웹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업주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N’의 업주인 O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위 웹사이트에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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