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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2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H을 위 사이트의 영업총괄부장으로, I을 위 사이트 영업 2팀장으로, J, K을 영업사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수가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들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직원 H은 영업 관리를, I, J, K은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제휴를 체결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주)F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BJ 핸플 입싸 청룡열차 올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2회 공소장에는 ‘751회’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으로 ‘722회’이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경으로 별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함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768,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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