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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23:5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 역촌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B 753번 시내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30) 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30,000원 상당, 신한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동전 지갑 1개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 04:21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G 우 삼 겹 정식 도시락’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H 빅 바나나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그 대금 5,8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 편의점’ 매출 전표( 영수 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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