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1:5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에 있는 KB 국민은행 홍제 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60 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 01:30 경 서울 은평구 응 암 오거리 주변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2030 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03:21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 2030 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3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