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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3구단13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8. 4. 해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4. 30.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고가 각 발생할 당시 제2해병사단 제2공병대대 및 보급 수송대대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도중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외과 관절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및 전외측관절낭’(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관절염(슬관절 전치환술, 전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3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각 입었다며 2012. 6.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2해병사단 제2공병대대 본부중대 B으로 근무하던 2006. 1. 14.경 방어초소 대공진지 작업 도중 미끄러져 우측 무릎에 충격을 받았고, 같은 날 전투체육시간 도중 통증이 더욱 심해져(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 소속부대 의무실 및 부대 근처 C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이의 진단을 각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제2해병사단 보급 수송대대에 근무하던 2011. 7. 26. 경계초소 통신선로 작업 도중 4미터 높이의 전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제3상이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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