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겁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계기가 아버지의 치료비 마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일반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4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안에 주로 야간에 방범창을 뜯어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