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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은 횟수가 3회에 그쳤고, 절취한 재물도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아파트에도 대부분 함께 들어갔으며, 장물을 처분한 대가도 동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절도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해자 F, K과는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 G, I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파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영업전무로서 합계 약 1억 1,469만 원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들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이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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