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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8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C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으나, C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특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실 오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영자 E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철 파이프 4,900 본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제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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