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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및 E :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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