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3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