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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재나4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924호(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12. “이 사건 확인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위 확인서면에 대한 진정 성립의 확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 자체가 해결된다거나 그 분쟁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1007호(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6.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6719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6. 2. 1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면을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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