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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재나118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7487호(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28.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진부 확인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나17869호(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1.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154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8.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6. 8.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 C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진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누락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망 C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등은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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