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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71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39195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39195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4. 2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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