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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2 2016고단26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1:3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 경찰서 본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B을 풀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경찰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공용물 건인 위 텔레비전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홍성 경찰서 로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TV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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