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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1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9:30 경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10에 있는 한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543에 있는 벽계경찰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 금형 5회)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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