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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4. 9. 21:49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 도착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시가 합계 32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역(충정로역) CCTV 분석},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승차 전동차 내 CCTV 자료 열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의 누범 및 재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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