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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5세) 와 2015. 12.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겠다”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21:00 경 제 1 항과 같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말하며 피해자를 만 나 제 1 항과 같은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가고 싶으면 가라, 바로 네 남편과 딸에게 이것을 보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09: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 2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오면 삭제해 줄게,

약속할 게 때리지도 않고, 대신 내가 하라는 데로 하면, 두렵게 해 줘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F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너한테 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올래

안 올래,

후회하지 마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 2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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