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경부터 같은 국적인 피해자 C( 여, 28세) 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F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0 여 장과 함께 ‘ 네 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8:18 경부터 다음날 02:30 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G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F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7 장과 함께 ‘ 네 가 계속 나를 차단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 휴대전화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1:41 경부터 다음날 03:27 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F으로 ‘ 내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네 친척들과 남편에게 알려 주겠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주겠다.
내일부터 집에서 너의 오빠 새언니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 주겠다.
일요일에 다 올려 줄게.
기다려 라. 이번 주 일요일에 오빠 새언니 다
너한테 좋지 않은 전화가 올 거야. 그 다음에 네 신랑 친구한테 도 전화가 올 거야. G에 사진을 일부러 올렸다.
내일 내가 네 식구한테 보내주겠다.
기다려 라. 내일이 오면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