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4. 11. 20.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된 합의금의 재분배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이를 주위적 청구로 삼는 한편, 예비적으로 2014. 11. 20.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6. 9.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도, 결의무효확인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그 불복신청의 범위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따른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A아파트(101동, 102동, 104동 각 60세대, 103동, 105동 각 90세대, 106동 149세대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509세대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