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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99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15. 2. 16.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D은 2015. 5. 27. 상속을 포기하여(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19) 2015. 5. 27. 수리되었다.

상속인인 피고 B은 한정승인 신고(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18)를 하여, 2015. 5. 1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75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선고98다1645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6. 5. 2. 기준 원리금 91,862,42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2,589,677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7%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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