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322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4,49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억 15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판매하였다.

2014년 판매한 전복치패대금의 경우 계산상 5,404만 원(= 193,000미 × 280원)임이 명백하나, 원고가 5,400만 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C은 위 대금 중 합계 2억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C은 2018. 7.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D, E는 C과 피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마. D, E는 2018. 10. 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20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15. 수리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0. 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2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16.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1억 8,450만 원(= 4억 150만 원 - 2억 1,7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4,499,9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 C에게 최종적으로 전복치패를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