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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870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766,892원 및 그 중 29,998,59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30,000,000원을 한도로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9. 3.을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34,766,892원(= 원금 29,998,597원 지연손해금 등 4,768,295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다. B는 2015. 7.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었다.

2015. 11. 9.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801호로 D, E, F, G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2015. 11. 9.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802호로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766,892원 및 그 중 29,998,59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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