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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자로서 2008. 12. 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2. 1.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9. 1. 22:50경 양산시에 있는 ‘B’ 식당 앞 길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C, 28세, 캄보디아 국적) 등 다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어울리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일행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으나 위 식당 앞 길로 나온 후에도 그 말다툼이 계속되자,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미상, 날길이 미상)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그 낫을 받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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